[프리즘] 입 맞추다 상대방 혀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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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11일 남자와 입을 맞추다 상대방의 혀를 3cm 가량 자른 혐의로 유모(32.여)씨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11일 오전 1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S카페에서 술을 마신 뒤 카페를 나서던중 이모(44)씨와 입을 맞추다 이씨의 혀를 깨물어 혀의 옆부분 약 3cm를 잘라 낸 혐의다. 유씨는 경찰에서 "카페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나오는데 처음보는 남자가 다가와 느닷없이 뺨을 때려 발로 한대 찬 기억 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잘려나간 혀를 현장에서 수거한 뒤 이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겨 혀 봉합수술을 받게 했으며 유씨가 술에서 깨어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체포당시 만취상태였던 유씨는 자신을 "가정주부"라고 주장하다 "처녀"라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11일 오전 1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S카페에서 술을 마신 뒤 카페를 나서던중 이모(44)씨와 입을 맞추다 이씨의 혀를 깨물어 혀의 옆부분 약 3cm를 잘라 낸 혐의다. 유씨는 경찰에서 "카페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나오는데 처음보는 남자가 다가와 느닷없이 뺨을 때려 발로 한대 찬 기억 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잘려나간 혀를 현장에서 수거한 뒤 이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겨 혀 봉합수술을 받게 했으며 유씨가 술에서 깨어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체포당시 만취상태였던 유씨는 자신을 "가정주부"라고 주장하다 "처녀"라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