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자기자본 확대 '신종자본증권' 허용

은행들이 증자나 후순위채가 아니고도 자기자본을 늘릴 수 있는 ''신종자본증권'' 제도가 올 하반기에 허용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은행감독규정을 고쳐 미국 영국 등에서 보편화된 신종자본증권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관계자는 "이 제도는 은행이 증자로 인한 항구적인 배당압력을 피하면서 자본을 확충해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종자본증권은 은행이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확정배당형 우선주를 발행하고 투자자들에게 일정기간 채권처럼 정해진 수익률로 배당을 해주는 것이다.

형식은 우선주이면서 내용면에선 채권(채권형 증권)이고 은행의 기본자본으로 인정해준다.미국에선 은행지주회사들이 배당압력을 피하면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수단으로 이 제도를 많이 활용한다.

신종자본증권은 후순위채보다 채권변제 순위는 더 처지지만 금리면에선 1%포인트 가량 더 높아 투자자들도 선호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국내 은행들이 증자가 어렵고 후순위채는 발행한도(기본자본의 50%)가 거의 꽉차 새로운 자본확충 수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