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만족대상' 비리 .. 법원, 피해인에 중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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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2단독(손주환 판사)은 12일 한국부인회가 선정하는 ''소비자만족대상''을 받게 해주는 대가로 기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기소된 전 한국여성신문 발행인 전승희(38·여)씨에 대해 배임수재죄 등을 적용,징역 5년에 추징금 10억5천6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소비자만족상을 받을 자격이 안되는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재판부는 "전씨가 소비자만족상을 받을 자격이 안되는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