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불성실공시로 15일 하루 매매정지

9일째 상한가 행진을 벌이고 있는 인터파크가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돼 15일 하룻동안 매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코스닥증권시장(주)은 인터파크가 지난 11일 주가 급등에 대한 조회공시를 통해 ''사유없다''고 밝힌 뒤 이틀만에 출자지분 매각 등을 공시했다며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거래정지조치를 취했다고 14일 발표했다.인터파크는 지난 13일 △아이엠엠창투 지분 17억원에 매각△계열사로부터 인터파크아메리카 지분을 1억5천만원에 인수 △인터파크아메리카에 3억원의 추가출자등 3건을 공시했다.

인터파크 관계자는 "3건의 공시내용이 주가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을 뿐 고의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거래정지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등을 감안할때 인터파크도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됐다.코스닥증권시장(주)관계자는 "공시내용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회사측이 주관적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판단은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맡기고 회사측은 성실한 공시만 하면 된다" 고 덧붙였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