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불성실공시로 15일 하루 매매정지
입력
수정
9일째 상한가 행진을 벌이고 있는 인터파크가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돼 15일 하룻동안 매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코스닥증권시장(주)은 인터파크가 지난 11일 주가 급등에 대한 조회공시를 통해 ''사유없다''고 밝힌 뒤 이틀만에 출자지분 매각 등을 공시했다며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거래정지조치를 취했다고 14일 발표했다.인터파크는 지난 13일 △아이엠엠창투 지분 17억원에 매각△계열사로부터 인터파크아메리카 지분을 1억5천만원에 인수 △인터파크아메리카에 3억원의 추가출자등 3건을 공시했다.
인터파크 관계자는 "3건의 공시내용이 주가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을 뿐 고의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거래정지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등을 감안할때 인터파크도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됐다.코스닥증권시장(주)관계자는 "공시내용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회사측이 주관적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판단은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맡기고 회사측은 성실한 공시만 하면 된다" 고 덧붙였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코스닥증권시장(주)은 인터파크가 지난 11일 주가 급등에 대한 조회공시를 통해 ''사유없다''고 밝힌 뒤 이틀만에 출자지분 매각 등을 공시했다며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거래정지조치를 취했다고 14일 발표했다.인터파크는 지난 13일 △아이엠엠창투 지분 17억원에 매각△계열사로부터 인터파크아메리카 지분을 1억5천만원에 인수 △인터파크아메리카에 3억원의 추가출자등 3건을 공시했다.
인터파크 관계자는 "3건의 공시내용이 주가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을 뿐 고의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거래정지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등을 감안할때 인터파크도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됐다.코스닥증권시장(주)관계자는 "공시내용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회사측이 주관적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판단은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맡기고 회사측은 성실한 공시만 하면 된다" 고 덧붙였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