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말~3월초 개각 .. 부총리는 '대리' 임명 방침

정부는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이송돼 옴에 따라 이달 하순 국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공포한 뒤 부처별 업무보고가 끝난 2월말이나 3월초 개각을 단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기간동안 ''부총리 대리''를 지명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국회는 지난 13일 재경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의 부총리 승격 및 여성특별위원회의 여성부 승격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이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포하게 된다.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는 14일 "정부는 설 연휴가 지난후 새 정부조직법을 공포할 것"이라면서 "정부조직법 공포에 맞춰 경제 및 인력개발 부총리와 여성부장관 직무대리를 임명한뒤 취임 3주년(2월25일)을 전후해 개각을 단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개각은 15일부터 2월28일까지로 예정된 각 부처의 업무보고가 마무리되고, 공동 여당인 민주당과 자민련의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큰 틀의 시각에서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여권 관계자도 "개각은 국정전반에 걸쳐 적기라고 판단될 때 시행여부가 판가름날 것이며 정부조직법 공포와는 별개"라고 지적, 2월 하순 개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와관련,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개각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정리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개각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밝혔다.현재 행정부처 장.차관 등의 직무를 규정한 ''직무대리 규정''(1962년 5월21일 제정) 제1조에는 "각 행정기관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국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조직법 공포와 동시에 경제와 인력담당 부총리 임명을 포함,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김영근 기자 yg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