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금 두달 못낸 기업 퇴출심사...정부,기업상시퇴출 심사기준

앞으로 금융기관의 돈을 빌려쓴 기업이 2개월 이상 원리금을 갚지 못하면 상시퇴출 심사를 받게 된다.

또 종금사등 2금융권 차입금이 은행 차입금의 80% 이상이면서 업종 평균 부채비율을 넘는 기업도 퇴출심사대상이 된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상시퇴출 기준을 마련,빠르면 이번주중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작년 11.3 기업퇴출때 적용한 "요주의"(3년연속 적자,이자 1~3개월 연체 등)이하 이자보상배율 3년 연속 1미만 각 은행의 자체 부실판정기준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종전 3가지 기준에다 원리금 2개월 연체 2금융권 차입금비중 과다등 2가지를 추가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금융권 여신비중을 기준에 넣은 것은 만기연장이 어렵고 금리가 높아 상대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이라면서 "여기에 CP(기업어음)은 포함되고 회사채 등 직접금융은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각 은행은 경영자와 대주주 자질,사회적 평판 등 비계량적 기준도 감안키로 했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