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관광 법정관리 종결 .. 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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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파산1부는 15일 우성관광에 대해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종결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판단돼 법정관리를 종결시켰다"고 설명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법원은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판단돼 법정관리를 종결시켰다"고 설명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