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뮤추얼 직접판매 허용

금융감독원은 자산운용회사들이 개방형 뮤추얼펀드를 팔 때 판매회사를 거치지 않고 인터넷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16일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 마이다스 유리 SEI 등 4개 자산운용사가 개방형 뮤추얼펀드의 상품 판매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자산운용사의 직접판매 허용 시기는 개방형 뮤추얼펀드의 판매 준비가 완료되는 다음달께가 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경우 상품을 판매해 줄 계열 증권사가 있지만 마이다스 유리 SEI 등은 계열 증권사가 없어 이들에 대한 직접판매 허용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판매회사인 증권사들이 계열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뮤추얼펀드만을 주로 판매 대행하는 경향이 있어 계열 증권사가 없는 자산운용사는 상품 판매에 애로를 겪어왔다.현행 법규는 자산운용사가 뮤추얼펀드를 직접 판매토록 허용하고 있으나 금감원은 그동안 투신운용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행정지도를 통해 직접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신운용사에도 상품 고객 또는 판매방법별로 수익증권의 부분적인 직접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