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투신 한아름종금 미지급금 1조8천억원 처리 '마찰'

예금보험공사와 투신사들이 한아름종금의 투신사에 대한 미지급금 1조8천억여원의 지급 방법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18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투신사에 대해 현금 대신 변동금리를 적용한 7년만기 예보채를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이에 비해 투신사들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 주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절반을 예보채로 지급하되 만기를 짧게하고 시장금리를 적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투신사들이 공적자금을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우선 배정받는 데다 그동안 한아름종금 어음을 금리 연 5.5%에 연장해 왔다는 이유를 들어 현금 대신 변동금리의 예보채를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지난 17일 채권시장에서 5년만기 예보채가 연 6.09%에 발행된 만큼 7년만기 예보채를 지급하더라도 현금화가 가능하다"며 "투신사가 이 안을 받아들여야할 것"이라고 말했다.투신사들은 그러나 7년만기 채권의 경우 시장형성이 돼있지 않아 현금화가 힘든 데다 사모 예보채의 경우 시장에서 처분하면 0.4%포인트 금리를 손해봐야해 결코 받아들일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투신사들은 예금보험공사의 대지급 취지가 유동성 확충을 위한 것인 만큼 1조8천억여원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예보채를 주더라도 그 규모를 절반 가량으로 줄이되 시장금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