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도산법 제정 필요" .. 대한상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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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기업퇴출과 갱생을 다루는 도산법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기업회생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이라는 보고서(김재형 서울대법대 교수 집필)를 통해 "구조조정의 성패는 도산제도가 얼마나 잘 정비돼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파산,법정관리,화의 등 별도의 법을 운영해 도산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절차선택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도산법은 기업이 화의개시 결정을 받게 되면 이후의 조사과정에서 법정관리 절차가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더라도 화의 절차를 중도에 그만둘 수 없게 돼 있다.
이처럼 절차 선택의 유연성이 없다보니 기업들은 도산 절차를 결정,선택하는데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쏟게 되고 결국 회생 타이밍을 놓치거나 부실규모만 더 키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현행 파산법,회사정리법,화의법을 하나로 묶어 청산형절차(파산법),재건형절차(화의,회사정리법)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기업회생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이라는 보고서(김재형 서울대법대 교수 집필)를 통해 "구조조정의 성패는 도산제도가 얼마나 잘 정비돼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파산,법정관리,화의 등 별도의 법을 운영해 도산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절차선택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도산법은 기업이 화의개시 결정을 받게 되면 이후의 조사과정에서 법정관리 절차가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더라도 화의 절차를 중도에 그만둘 수 없게 돼 있다.
이처럼 절차 선택의 유연성이 없다보니 기업들은 도산 절차를 결정,선택하는데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쏟게 되고 결국 회생 타이밍을 놓치거나 부실규모만 더 키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현행 파산법,회사정리법,화의법을 하나로 묶어 청산형절차(파산법),재건형절차(화의,회사정리법)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