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특별전형 제도 합헌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1일 공개시험절차 없이 20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사람에게 관세사 자격을 부여하는 특별전형 제도를 명시한 관세사법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관세사 자격을 주는 일반 공개경쟁 시험제도는 매년 1회이상 반드시 실시토록 하고있고 특별전형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전형 제도가 시험을 통해 관세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직업 선택의 자유 내지 평등권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볼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년 이상을 관세 분야에서 근무한 사람이면 관세사로서의 직무 수행을 위한 전문지식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특별전형 제도를 채택한 입법자의 정책적 취지는 정당성과 합리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