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콤, 임금인상.구고조정관련 단체협약 합의

데이콤 노.사 양측이 그동안 대립의 초점이었던 임금인상 및 구조조정 관련 단체협약 조항에 합의했다.

지난해 11월 8일이후 지속된 노사갈등의 핵심사항이 해결됨에 따라 데이콤의 업무정상화 시기가 대폭 앞당겨질 전망이다. 데이콤은 28일 노.사간 교섭을 통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 전격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타결된 합의안에 따르면 직원들의 기본급은 6.5%인상(총액대비 5.2%인상)되며 파업기간중에는 "무노동 무임금"조항이 적용된다.

또 회사의 휴.폐업, 분할, 합병 등 경영활동으로 인해 조합원의 신분이나 근로조건에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사전합의"키로 했던 조항은 "사전협의"로 개정됐다. 단 불이익이 수반되는 조합원의 신분변동 등에 대해서는 노.사가 사전합의토록 단서조항이 추가됐다.

인사제도와 관련규정의 제.개정은 현행대로 `사전합의"를 유지키로 하는 대신 회사와 조합은 합의권을 남용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와 함께 데이콤 노.사 양측은 쟁의기간중 제기한 일체의 민.형사상 고소.고발은 모두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이 합의안은 이달 30일 조합원 총회를 통해 최종확정될 예정이다.

회사측은 "장기간의 대립으로 인해 대고객 서비스 및 노.사 관계가 파행을 겪었지만 이번 타협으로 인해 노.사 모두 단체협약상의 인사권과 경영권에 대한 합리적 인식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데이콤 노조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잠정합의한 내용은 지난해말 회사가 거부했던 노조의 요구안과 거의 동일하다"며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합의점을 찾게 돼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