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정치개혁法 처리 '조율' .. 국회정상화 앞두고 주요특위 재가동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여야간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조율작업이 본격화된다.

여야간 정쟁으로 보름 이상 활동이 중단된 재정관련 법안심사소위가 2일부터 회의를 재개하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답방에 대비해 남북관계 발전특위도 재가동된다.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정치자금법 등 정치개혁 입법을 마무리 짓자고 제의한데 대해 민주당이 공감을 표시, 5일 국회가 정상화되는대로 정치개혁특위도 관련 법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 정치개혁특위 =핵심의제로 ''정치보복 금지법'' ''국회법 개정안'' ''정치자금법'' ''선거법'' 등을 꼽을 수 있다.

''정치보복 금지법''과 관련, 한나라당은 정치보복의 개념과 적용시기 등을 규정해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인 반면 민주당측은 "정치보복을 법률적으로 개념화하기가 어렵고, 현재 추진중인 국가인권위원회법 내용에 유사한 조항을 명문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절충여부가 주목된다.교섭단체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도 논란거리다.

자민련은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20석에서 전체의석(2백73석)의 약 5%인 14석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며, 민주당내에서는 3~5석도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자민련을 교섭단체로 인정한 만큼 현행 국회에 계류중인 국회법 개정안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여야는 그러나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를 골자로 한 ''정치자금법'' 및 당선무효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선거법'' 등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재정관련 법안심사소위 =지난달 5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세 차례 모임을 가졌으나 별 성과없이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여야는 그러나 재정건전화를 위한 관련법안을 조기에 처리키로 한 합의정신에 따라 2일부터 재가동에 들어간다.한나라당 간사인 신영국 의원은 "2월말까지는 반드시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소위가 처리할 법안은 기금관리법과 예산회계기본법, 재정건전화법 등 3개 법안.

재정건전화법의 경우 한나라당이 세계잉여금과 예산을 국가채무 상환에 최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기금관리법은 기금 운영계획과 결산의 국회 동의여부가 쟁점으로 남아 있고 예산회계법은 예비비 축소문제 등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 남북관계발전특위 =지난해 12월 첫 회의를 가진후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 등 남북관계의 변화에 대응해 조만간 활동이 재개될 전망이다.

민주당의 임채정 위원장은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에 대비,회의를 빨리 열어 향후 활동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특위는 특히 정치인 교류를 통해 남북간 화해무드를 확고히 한다는 방침에 따라 남북의원 상호교류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배.이재창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