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27명 '징역 1년6월~2년' .. 재외국민 부정입학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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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2부(이덕선 부장)는 31일 K외국인학교 재단이사 조건희(53.여)씨에게 돈을 주고 외국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자녀들을 대학에 부정입학시킨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강모(52.여)피고인 등 학부모 27명에 대해 징역 1년6월~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지법 형사4단독 박용규 판사 심리로 열린 재외국민 부정입학 사건 첫 공판에서 학부모들이 혐의내용을 모두 시인함에 따라 구형을 내렸다. 조건희 피고인도 공판에서 혐의내용을 대부분 시인했다.
학부모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9일,조 피고인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달 14일 각각 열린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검찰은 이날 서울지법 형사4단독 박용규 판사 심리로 열린 재외국민 부정입학 사건 첫 공판에서 학부모들이 혐의내용을 모두 시인함에 따라 구형을 내렸다. 조건희 피고인도 공판에서 혐의내용을 대부분 시인했다.
학부모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9일,조 피고인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달 14일 각각 열린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