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준씨에게 돈 받은 청와대청소원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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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 5단독 김대웅 판사는 1일 동방금고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정현준 한국디지탈라인(KDL) 사장으로부터 금융감독원 및 경찰조사 무마를 미끼로 4억3천9백여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전 청와대 기능직 직원 이윤규(36)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기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이려는 의사와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지만 이씨가 청와대 직원이었던 점은 사실이고 정씨가 이씨에게 속아 돈을 주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기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이려는 의사와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지만 이씨가 청와대 직원이었던 점은 사실이고 정씨가 이씨에게 속아 돈을 주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