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광장] 경남銀 주식 '무상소각' 취소했으면 .. 이정민

감자(減資)는 없다던 정부 당국자의 말만 믿고 경남은행주식(액면가 5천원)을 매입.보유해 온 주주들에게 지난해 12월말 각 증권사들은 매수 청구권행사에 따른 찬.반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주주들은 매수청구를 "안 하겠다" "아예 내다 버리겠다"는 식의 다양한 표현으로 답변을 했다.그런데 대부분 증권사들은 이를 주주들의 가격에 대한 불만표출로 보고 반대의사로 처리, ''법원조정(반대자가 30% 이상 되므로)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일부 증권사 지점에서는 이를 매수 청구권행사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처리했다.

증권예탁원은 이들 주주에 대해 기다렸다는 듯이 ''무상소각 처리했다''는 통보를 하여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특히 경남은행의 경우 수천만원 내지 수억원의 손실을 보게 된 주주들이 많아 보는 이 마저도 안타깝게 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주주의 입장에서 일부는 무상소각 당하고 일부는 얼마의 돈이라도 건질 수 있게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증권예탁원에서는 주주 가운데 법적절차를 밟고 있는 주주는 별개로 하더라도 선량한 주주들에 대해서는 몇 천분의 일도 안되는 가격제시(제시가격 2백21원)에 대한 감정표출이 ''반대의사''가 아닌 ''포기의사''로 잘못 내비쳐졌음을 이해하고 무상소각 통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