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銀, 전세자금 대출

조흥은행은 이사철을 맞아 5백억원의 전세자금 특별 한도를 설정, 4월말까지 ''전세자금대출 특별판매 행사''를 실시한다.

전세 입주 예정 1개월전부터 입주후 3개월까지 신청가능하고 전세계약금액의 50∼70% 범위안에서 6천만원 한도로 본인의 연간소득액까지 대출해 준다.금리는 행사기간 동안 연 9.0%가 적용된다.

(02)733-2100 (내선)2246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