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쌍용자동차 AS 안한다..법원서 계약해지 승인받아

대우자동차는 쌍용자동차와 지난 98년6월 체결한 ''국내외 위탁 정비 서비스 계약''을 일괄 해지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대우차는 쌍용차와 맺은 ''부품공급 및 사후관리 협약''을 비롯한 국내외 위탁 정비 서비스 계약에 관한 ''해지신청''을 지난달 초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으며 최근 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관계자는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로 쌍용차 위탁서비스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하고 이같은 방침을 쌍용차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대우차는 98년1월 쌍용차를 인수한 뒤 조직을 통합 운영해오다 99년8월 워크아웃에 들어간뒤 분리해 경영하기 시작했다며 더이상 두 회사간 통합 운영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애프터서비스(AS) 조직 및 인원 복귀도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대우차는 이에따라 계약해지와 함께 구로·인천 상용·서대구·서부산 등 7개 쌍용차 전담 직영사업소와 중부 부품 물류부 등 그동안 위탁 운영해 오던 정비 및 부품 관련 조직을 쌍용차로 이관키로 했다.아울러 대우차로 편입된 8백41명 전원도 쌍용차로 복귀시키기로 했다.

이에대해 쌍용차는 "이미 계열분리된 상황에서 인력을 다시 받으려면 채권단의 승인이나 주총과 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인력복귀가 무산될 경우 이들 인원에 대한 정리해고를 단행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