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임시국회 개회] 보안법 김정일 답방후 추진..민주 金대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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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중권 대표는 4일 국가보안법개정과 관련,"보안법 개정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이후 처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는 김대중 대통령의 뜻"이라며 "김 대통령은 (보안법 개정 시기에 대한) 일부의 오해 소지가 있는 점을 감안,답방이후로 미루려는 계획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그러나 민주당내 소장개혁파들은 보안법의 조기개정을 요구하면서 야당내 개혁파와 연대,개정안의 공동발의와 자유투표를 주장하고 있어 보안법 개정 연기에 따른 당내 논란이 예상된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는 김대중 대통령의 뜻"이라며 "김 대통령은 (보안법 개정 시기에 대한) 일부의 오해 소지가 있는 점을 감안,답방이후로 미루려는 계획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그러나 민주당내 소장개혁파들은 보안법의 조기개정을 요구하면서 야당내 개혁파와 연대,개정안의 공동발의와 자유투표를 주장하고 있어 보안법 개정 연기에 따른 당내 논란이 예상된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