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 임대차 보호법 제정 .. 黨政, 상반기중 처리키로

민주당은 6일 한국부동산신탁 부도사태를 계기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영세상인 임대차보호법''안을 마련, 상반기중 처리키로 했다.

민주당은 또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의 보호 대상이 아닌 상가와 오피스텔 등의 입주 예정자를 위한 보호장치로 파산법 개정 등을 추진키로 했다.민주당은 한국부동산신탁 부도, 주택경기 활성화, 판교 신도시 개발 등 주요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오전 당사에서 열린 건설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

회의에서 민주당 강운태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최근 건설업계와의 간담회에서 현행 양도소득세가 주택수요 억제 논리에서 비롯된 만큼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앞으로 현 실정에 맞게 양도세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건설경기 활성화와 관련, "현 상황에서 주택수요를 진작시키는 방안으로 대규모 주택단지 개발보다는 재개발 재건축 등 리모델링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문제를 다룰 기획단을 구성하도록 건교부측에 요구했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