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즉각개정을" .. 민주 장성민의원 주장

민주당 장성민 의원은 6일 "국가보안법 개정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 이후로 미루면 법개정의 본질을 흐리고 그 범위를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며 즉각 개정을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시사 대담프로에 출연, "국민대다수가 개정을 원하고 있고 남북관계 진전으로 국보법은 존재 의미를 상실했다"고 지적한뒤 "노벨평화상 수상국으로서 인권침해국의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장 의원은 "이번에 부분개정하고 추후 완전 폐지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