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主人 바뀌어도 계약 승계 .. 영세상인 보호법 내용

한국부동산신탁의 부도로 불거진 영세상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제정과 ''파산법''의 개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 송영길,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 등이 추진중인 임대차보호법에는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로 상가도 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2∼5년간은 전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특히 상가건물의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바뀔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이 승계되도록 해 임차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또 ''임대료-물가 연동제''를 도입, 물가상승률 이상의 지나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와 함께 △특별한 계약해지 사유가 없는 한 최장 10년간 계약갱신이 가능토록 하고 △소액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마친 뒤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협의되고 있다.이와 함께 한부신의 경우처럼 사업 시행자나 건설회사가 파산했을 경우에는 임대차보호법이 아닌 파산법이 적용되는 만큼 이 법의 개정도 적극 검토중이다.

강운태 민주당 제2정조위원장은 6일 "건설회사가 부도났을 경우 서민들이 임대보증금을 다른 채권에 앞서 가장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파산법에 명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기 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자신들의 권리가 지나치게 제한된다고 판단하는 상가 소유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데다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도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건설교통부 업무보고에서는 각종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 공기업.시중은행 본점 지방이전 =민주당과 건교부는 한국통신공사 등 정부투자기관과 시중은행의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시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지방건설 경기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세제상의 혜택만으로는 유인이 어렵다"며 기금을 만들어 건물 신축비 등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무이자로 대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 리모델링 정책 =민주당은 현 시점에서 대규모 주택단지 개발 등을 계획하기보다는 재개발 재건축 등 리모델링에 중점을 둬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 양도세 폐지 검토 =민주당은 일단 양도소득세 폐지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그러나 과거와 같은 부동산투기가 재발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조세형평성의 문제도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

김남국.김미리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