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따라잡기] '私的화의로 가닥잡힌 한부신'..책임추궁도 역시 不實

한국부동산신탁이 부실경영으로 임대계약자와 시공업체 등에 1조7천억원 규모의 피해를 초래했음에도 불구, 이같은 사태를 불러온 임직원들에 대한 책임추궁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과 한부신 등에 따르면 한부신은 위규.위법 행위로 회사에 1천억∼2천억원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추정되는 이재국(56) 전 사장 등 22명의 전현직 임직원을 상대로 한푼의 자금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사장 등 22명은 지난 98년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경성그룹에 대한 선급금 부당지급 등을 통해 막대한 손실을 끼친 것으로 드러나 해임권고 업무집행정지 등의 문책조치를 받았었다.

이 전 사장과 백웅현 상무, 여영종 부장 등 3명은 검찰에 통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와관련, 금융감독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부실규모와 피해사례가 큰 만큼 부실책임을 철저히 묻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손실금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금감원은 내달께 한부신의 부실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