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보증 규정 '수정.삭제 시정령' ..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연대보증인에게 지나친 책임을 지우고 있는 건설공제조합의 보증거래약정서 보증규정을 불공정약관으로 보고 해당 조항을 수정.삭제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설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상대로 보증을 서줄 때 연대보증을 선 해당 회사 전문경영인(고용 임원)이 퇴임하고 나서까지 보증책무를 지도록 하는 등 불공정 보증거래 약정을 맺어 왔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