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때 보전녹지 30% 의무화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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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시를 개발할 때는 보전녹지 면적을 대폭 늘리고 완충녹지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환경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를 개발하거나 확장할때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통해 도시계획구역안의 전체 녹지지역 가운데 보전녹지의 면적을 평균 30%이상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이는 아파트건축 등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한 자연녹지가 전국 녹지면적의 92%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보전녹지 면적은 2.6%에 불과해 부문별한 개발에 따른 녹지훼손 및 대기오염 등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또 전체적인 녹지면적을 늘리고 주거지역의 차량소음도 줄이기 위해 도로변의 완충녹지대도 반드시 조성토록 할 계획이다.
계획에 따르면 지자체가 도시를 개발할 때 도로와 주거지역 사이의 경우는 폭 20∼50m,주거지역과 공업지역 사이는 폭 50∼2백m의 완충녹지대를 각각 만들어야 한다.환경부는 이와 함께 근린공원에 대한 기준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도시공원법상 6㎡이상으로 돼 있는 1인당 면적을 10∼20㎡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공원위치도 주거단지 중심지역에 들어서도록 할 계획이다.환경부는 이에따라 현재 충남 아산시가 도시지역 확장을 위해 내놓은 국토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진행중이며 보전녹지 면적 30%이상 확보,완충녹지대 조성 등을 전제조건으로 협의의견을 내줄 계획이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
환경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를 개발하거나 확장할때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통해 도시계획구역안의 전체 녹지지역 가운데 보전녹지의 면적을 평균 30%이상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이는 아파트건축 등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한 자연녹지가 전국 녹지면적의 92%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보전녹지 면적은 2.6%에 불과해 부문별한 개발에 따른 녹지훼손 및 대기오염 등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또 전체적인 녹지면적을 늘리고 주거지역의 차량소음도 줄이기 위해 도로변의 완충녹지대도 반드시 조성토록 할 계획이다.
계획에 따르면 지자체가 도시를 개발할 때 도로와 주거지역 사이의 경우는 폭 20∼50m,주거지역과 공업지역 사이는 폭 50∼2백m의 완충녹지대를 각각 만들어야 한다.환경부는 이와 함께 근린공원에 대한 기준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도시공원법상 6㎡이상으로 돼 있는 1인당 면적을 10∼20㎡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공원위치도 주거단지 중심지역에 들어서도록 할 계획이다.환경부는 이에따라 현재 충남 아산시가 도시지역 확장을 위해 내놓은 국토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진행중이며 보전녹지 면적 30%이상 확보,완충녹지대 조성 등을 전제조건으로 협의의견을 내줄 계획이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