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공동규칙안' 미합의 5개항 타결...5차 군사실무회담

남북한은 8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제5차 군사실무회담을 열고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비무장지대(DMZ)공동규칙안"중 미합의 5개항을 논의,최종 타결했다.

이날 타결된 공동규칙에 따르면 우선 남북관리구역의 폭은 기존 경의선 철도 노반을 포함한 2백50m로 정했다. 또 남북관리구역내에는 철조망과 감시장비외에 어떠한 군사시설도 설치하지 않으며 경계초소는 군사분계선에서 2백50m 떨어진 곳에 각각 1개소씩 설치토록 했다.

지뢰제거 범위는 철도.도로건설과 운행유지를 위해 필요한 만큼 각자 자기측 지역에 대해 실시키로 했다.

비무장지대내 지뢰제거 작업은 실시 1주일전에 상호연락,동시에 착수하며 상대방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폭파작업은 오후에만 실시한다는데 합의했다. 이밖에도 남북은 기본작업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합의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뢰제거작업지가 상대측 지역의 4백m이내에 접근할 경우에는 작업날짜를 남북이 월.수.금 또는 화.목.토요일로 엇갈려 택하기로 했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