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건설 법정관리 조기 졸업 .. 국내외 사업 본격 참여

서울지법 파산1부는 8일 유원건설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조기종결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유원건설은 법정관리에서 벗어나 경영 정상화의 길을 걷게 됐다.유원건설은 지난 98년 6월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나 지난해 12월 채권단의 주도로 미국 중견 건설업체인 울트라컨사와 신주인수 계약을 맺어 95% 감자와 2백85억원 신규증자,악성부채 탕감,일부 채무 출자전환 등의 인수 조건을 이끌어낸 바 있다.

유원건설은 인수계약 이후 그동안 전문경영진 영입,조직의 효율적 개편과 15%에 이르는 인력감축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다.

유원건설 관계자는 "현대건설과 벽산건설 등 30년동안 건설업에만 종사해온 울트라컨사의 강석환 대표가 경영을 맡을 예정"이라며 "국내 건설뿐만 아니라 해외사업 부문에도 본격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유원건설은 지난해 1천2백억원의 매출을 올려 업계 도급순위 68위에 오른 중견 건설업체로 터널 굴착장비인 TBM을 국내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