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직원 부당채권거래 수억챙겨 .. 수수료 과다지급 22억손실

증권사 투자자문사등과 짜고 부당 채권거래를 하면서 뒷돈을 챙긴 농협중앙회 직원 1명과 이를 알고도 눈감아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간부 2명등 3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공범인 증권사 투자자문사 직원 2명도 함께 검찰 고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9월부터 2개월동안 농협중앙회에 대한 종합.부문검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9일 발표했다.

농협중앙회 상호금융부의 황 모 과장은 1999년 10월부터 작년6월까지 채권을 거래하면서 증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정상액(통상 거래액의 0.01%)보다 최고 78배나 많게 지급,22억원의 손실을 회사에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황 과장이 그 대가로 증권사들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황 과장은 또 에이엠투자자문과 한화증권에 보유 채권을 저가에 팔아주고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도 확인됐다.

이런 사실을 눈감아주는 대신 채권을 2천1백만원이나 싼 가격에 황 과장으로부터 매입한 직속상사 김 모 부부장과 김 모 팀장등 2명도 함께 검찰에 통보됐다.

금감원은 감독 책임을 물어 임원 3명에 대해서도 문책조치를 내렸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