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법 제정놓고 민주.법무부 갈등 심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제정 방향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법무부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12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법안 내용을 최종 확정하려 했으나 김정길 법무부장관이 당초의 당정 합의안을 뒤집어 무산됐기 때문이다. 이날 법무 당정회의에서 정대철 인권법소위 위원장은 김 장관에게 "이제와서 장관이 다른 소리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고함을 질렀다.

정 위원은 "4개월 동안 20여차례 공식.비공식 당정회의를 열어 지난 9일에서야 타협안을 마련했다"며 "인권 보호기관이 검찰만이어야한다는 인식을 버려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해찬 최고위원은 "입법은 국회의 임무인데 법무부에서 자꾸 나서서는 안된다"며 법무부를 비난했다. 김근태 최고위원도 "인권법 자체는 검찰 공무원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김 장관의 불만에 "삼권분립 자체가 삼권의 불신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에따라 민주당은 이해찬 최고위원,이상수 원내총무,이낙연 제1정조위원장 등 3인으로 구성된 전원위원회를 통해 한차례 더 당정조율을 거친 뒤 14일 당무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