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공정성 잃으면 통치기반 상실" .. 李총재, 安風 등 우회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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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13일 ''교통위반단속''을 예로 들면서 안기부 자금수사와 언론사 세무조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 총재는 가회동 자택의 재개방 첫날인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정의롭지 않은 법은 이미 법이 아니다''라는 전날의 발언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자 "자연법이든 실정법이든 법이 추구하는 가치는 ''정의''이며 정의의 본질은 ''공정''"이라고 전제, "교통경찰이 선별적으로 위반자를 단속할 경우 위반자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겠지만 이와 함께 법을 불공정하게 적용한 교통경찰 역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이 총재는 "정권이 법과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실정법을 정의롭지 못하게 이용할 경우 통치기반의 도덕성을 상실하게 된다"며 안기부 자금수사와 언론사 세무조사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
이 총재는 가회동 자택의 재개방 첫날인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정의롭지 않은 법은 이미 법이 아니다''라는 전날의 발언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자 "자연법이든 실정법이든 법이 추구하는 가치는 ''정의''이며 정의의 본질은 ''공정''"이라고 전제, "교통경찰이 선별적으로 위반자를 단속할 경우 위반자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겠지만 이와 함께 법을 불공정하게 적용한 교통경찰 역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이 총재는 "정권이 법과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실정법을 정의롭지 못하게 이용할 경우 통치기반의 도덕성을 상실하게 된다"며 안기부 자금수사와 언론사 세무조사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