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서울지하철 노조...15억1천만원 손해배상하라..서울지법 판결

지난 99년 4월 사측의 구조조정 결정에 반발,1주일간 파업을 벌였던 서울시지하철공사 노조에 대해 15억1천여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는 14일 서울시지하철공사가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피해를 봤다"며 공사 노조와 노조원 6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5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지하철노조 파업에 대한 손배소송은 94년 이후 몇차례 있었지만 대부분 취하됐으며 1심 판결이 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