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의약담합' 처벌 .. 특정의료기관 처방전 75%이상땐 담합간주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부터 직계 존비속(며느리 포함) 관계인 의·약사가 가까운 거리에 의료기관과 약국을 열고 처방전을 집중적으로 주고 받을 경우 담합으로 간주해 처벌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약국에서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이 전체의 75% 정도를 넘을 경우 해당 의사와 약사를 담합행위로 보고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덧붙였다.복지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된후 시행령을 개정할 때 이같은 내용의 담합행위 방지규정을 넣어 빠르면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담합으로 적발된 의사와 약사는 약사법이 개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도경.정대인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