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끝난 채권도 퇴출금융사 보증 '유효'

출자전환및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등 채무조정이 이뤄진 채권에 대해서도 퇴출 금융기관의 보증의무가 소멸되는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18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법은 최근 장은증권 파산재단에 대해 장은증권이 보증한 50억원의 회사채를 갖고 있는 현대투신운용에 파산배당을 실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지법은 "장은증권 파산재단은 장은증권으로부터 보증받은 회사채를 발행한 업체가 회사정리계획에 들어감에 따라 해당 회사채도 출자전환돼 보증의무가 소멸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회사정리계획에 따른 채무면제및 출전전환 등은 보증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은증권 파산재단은 장은증권이 보증선 회사채 50억원이 출자전환되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소송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회사채 발행때 보증한 금융기관은 그 회사채가 어떻게 정리되든간에 보증책임이 지속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앞서 지난 2일 법원은 "고려증권 파산재단에 대해 워크아웃채권이라고 하더라도 파산보증기관의 보증책임이 면제되는건 아니다"고 판결했다.

현대투신은 고려증권이 보증선 회사채 70억원에 대해 고려증권 파산재단을 상대로 보증의무 이행을 주장했으나 파산재단은 회사채가 이미 워크아웃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었다.

작년에는 경남종금 등 퇴출 종금사가 불법으로 취급한 보증CP(기업어음) 4천억여원 대해서도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하여금 한국 대한 현대 제일등 4개 투신사에 보증책임을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현대투신운용은 퇴출금융기관의 보증책임이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결만으로 1천3백억여원의 파산채권을 회수할수 있게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