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稅 소멸시효 없앤다 .. 정부, 5년제한 규정 상반기중 폐지 추진

정부는 현재 5년으로 돼 있는 국세 부과의 소멸시효를 없앨 방침이다.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19일 "국가가 소득세 법인세 등 13종의 국세를 포탈한 개인이나 법인 재단에 대해서 소멸 시효를 5년으로 못박는 것은 조세정의상 정당하지 못하다"면서 "올 상반기중에 국세기본법을 고쳐 국세의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이 당국자는 "과거에는 국세 관련 자료를 무한대로 보관할 수 없어서 국세 소멸시효를 정했지만, 현재는 조세 대상자의 관련자료 전체를 전산관리해 영구 보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올 상반기 안으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김영근 기자 yg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