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투위 사건은 민주화운동"
입력
수정
독재정권에 맞서 자유언론 활동을 펼쳤던 "동아언론자유투쟁위원회 사건"이 26년만에 정부에 의해 민주화운동이라는 평가를 받아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뤄지게 됐다.
민주화운동보상추진위원회는 19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12명의 전문위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74년 1백13명의 해직언론인을 양산한 동아투위 사건을 정권의 탄압에 맞선 민주화 운동이라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113명(사망자 10명 포함)의 언론인들이 일시에 해직을 당하고 당시 국내 최대의 일간지가 2백12일간 백지광고를 내야했던 상황은 국가권력의 개입을 배제하고는 도저히 이뤄질 수 없는 사건이라고 판단했다"고 심의 결과를 설명했다.
동아투위 사건은 70년대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언론탄압에 맞서 언론자유를 요구하던 동아일보와 동아방송 기자와 PD, 아나운서 등 1백13명이 해직됐던 사건을 말한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
민주화운동보상추진위원회는 19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12명의 전문위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74년 1백13명의 해직언론인을 양산한 동아투위 사건을 정권의 탄압에 맞선 민주화 운동이라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113명(사망자 10명 포함)의 언론인들이 일시에 해직을 당하고 당시 국내 최대의 일간지가 2백12일간 백지광고를 내야했던 상황은 국가권력의 개입을 배제하고는 도저히 이뤄질 수 없는 사건이라고 판단했다"고 심의 결과를 설명했다.
동아투위 사건은 70년대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언론탄압에 맞서 언론자유를 요구하던 동아일보와 동아방송 기자와 PD, 아나운서 등 1백13명이 해직됐던 사건을 말한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