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이사화물 운송업체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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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3월부터 3개월간 이사화물 운송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시.군.구청.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오는 3월부터 이사화물 운수사업체의 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집중 단속대상은 운송업체의 부당한 운임 및 요금 징수 무등록업체의 영업 약관내용 미준수 허위과장 광고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등이다.
건교부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시.군.구 및 지역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에 이사화물 불편신고센터를 설치해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키로 했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
건설교통부는 시.군.구청.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오는 3월부터 이사화물 운수사업체의 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집중 단속대상은 운송업체의 부당한 운임 및 요금 징수 무등록업체의 영업 약관내용 미준수 허위과장 광고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등이다.
건교부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시.군.구 및 지역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에 이사화물 불편신고센터를 설치해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키로 했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