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데이 포커스] 정유5社, 공정위에 정면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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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5사들이 군납석유 담합과징금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면대응하고 나섰다.
정유사들의 군납석유담합에 대해 사상 최대액수인 1천9백1억원의 과징금을 매겼던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2일 과징금액수를 1천2백11억원으로 대폭 감면해주면서 정유회사들에 행정소송을 포기하도록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유사들은 그러나 "담합 자체가 정부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이뤄진데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관련법을 무리하게 적용해서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했다"면서 행정소송을 강행할 방침이다.
25일 정유업계 관계자들은 "공정위가 이미 행정소송을 제기했거나 검토중인 정유사들에 소송을 취하하거나 포기하도록 고위층에 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유업계는 그동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해당업체들의 반발과 행정소송이 줄을 잇는 데다 이번건은 과징금 사상 최대 액수라는 상징성 등을 의식한 나머지 물밑으로 ''행소포기종용''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5개 정유사 중 현대정유와 자회사인 인천정유는 지난해 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나머지 정유사들도 소송제기를 검토하고 있다.
사사건건 경쟁사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S-Oil조차 "이번 과징금 부과는 애초부터 공정위의 무리수"라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관련법 적용 논란=정유5사가 지난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 동안 국방부에 납품한 군납유는 총 7천1백28억원어치.지난해 10월 공정위는 정유사들이 담합해 이득을 챙겼다면서 정유사들에 1천9백1억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이 금액은 과징금 부과 사상 최대액으로 납품액의 26.7%에 달한다.
정유사들이 강력 반발하자 공정위는 지난 22일 과징금을 매출액의 17% 수준인 1천2백11억원으로 낮췄지만 실제 매출액이나 이익을 감안하면 여전히 터무니없다는 게 정유업계의 시각이다.업계는 "공정위가 지난 99년 10월 5대그룹에 대한 3차 부당내부거래 조사에서 총 12조3천억원의 거래를 통해 모두 2천5백억원의 부당이익을 본 이들 그룹에 대해 7백9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면서 "거래규모에 비춰서도 군납석유 담합에 대한 과징금은 터무니없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유사들은 공정위의 법률적용부터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는 부당공동행위(담합)에 대해 매출액의 5%를 과징금 상한선으로 정해놓고 있다.
공정위는 입찰계약한 총액의 5%를 5개 정유사별로 각각 부과,총 26.7%(일부사 할증)의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이번에 17% 수준으로 낮춘 것이다.
이에 대해 정유사들은 "시행령대로 회사별로 실제 군납한 금액의 5%를 상한선으로 적용하고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10억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법무법인 지평의 임성택 변호사는 "정유사 군납유 담합건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은 형평성 등에서 일부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담합=정유사들은 정부(국방부)의 필요에 의해 담합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98년은 외환위기로 원화가치가 폭락해 당초 국방부의 예산으로는 필요한 석유의 3분의 1 정도밖에 구입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입찰방식을 ''변동가격제''로 변경하면서 정유사들이 서로 협의해 입찰에 참여토록 요청했다는 것.
99년 원화가치가 안정을 찾아가자 국방부는 다시 입찰방식을 ''고정가격제''로 전환하면서 환율과 원유가격변동 등을 반영한 예정가격과 공급물량을 상호 협의해 제출토록 했다고 정유사들은 설명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국방부가 예정가격을 지나치게 낮춰 계속 유찰되자 정유사들의 응찰을 종용하면서 사전 협의를 유발했다.
공정위도 이런 경위를 인정,실질적인 경쟁입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정가 산정방식 등을 개선하거나 적극적인 수의계약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국방부에 건의했다.
◇군납가격문제=공정위는 정유사가 담합해 군납유를 국제시세보다 비싸게 공급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유사들은 국제시장은 각국에서 소비하고 남는 물량이 덤핑으로 공급되는 시장으로 비교기준이 될 수 없다면서 이를 기준으로 담합이득을 계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공정위가 부당이득을 많이 챙긴 것으로 지목한 군납 항공유(JP-8)의 경우에도 △특별 첨가제 첨가 △1개월간의 품질안정기간 필요 △군의 저장시설이 부족해 수시로 물량 공급 △국제시장에서 구매불가능 등의 차이가 있어 일반 항공유(ZA-1)보다 비싼 게 당연하다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정유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8년의 경우 군납 항공유의 납품가격은 ℓ당 2백76원인데 비해 기업회계기준의 원가계산준칙에 따른 총 원가는 3백17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정원가는 3백26원,산자부 신고가격은 3백25원이었다.
김성택 기자 idntt@hankyung.com
정유사들의 군납석유담합에 대해 사상 최대액수인 1천9백1억원의 과징금을 매겼던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2일 과징금액수를 1천2백11억원으로 대폭 감면해주면서 정유회사들에 행정소송을 포기하도록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유사들은 그러나 "담합 자체가 정부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이뤄진데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관련법을 무리하게 적용해서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했다"면서 행정소송을 강행할 방침이다.
25일 정유업계 관계자들은 "공정위가 이미 행정소송을 제기했거나 검토중인 정유사들에 소송을 취하하거나 포기하도록 고위층에 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유업계는 그동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해당업체들의 반발과 행정소송이 줄을 잇는 데다 이번건은 과징금 사상 최대 액수라는 상징성 등을 의식한 나머지 물밑으로 ''행소포기종용''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5개 정유사 중 현대정유와 자회사인 인천정유는 지난해 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나머지 정유사들도 소송제기를 검토하고 있다.
사사건건 경쟁사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S-Oil조차 "이번 과징금 부과는 애초부터 공정위의 무리수"라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관련법 적용 논란=정유5사가 지난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 동안 국방부에 납품한 군납유는 총 7천1백28억원어치.지난해 10월 공정위는 정유사들이 담합해 이득을 챙겼다면서 정유사들에 1천9백1억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이 금액은 과징금 부과 사상 최대액으로 납품액의 26.7%에 달한다.
정유사들이 강력 반발하자 공정위는 지난 22일 과징금을 매출액의 17% 수준인 1천2백11억원으로 낮췄지만 실제 매출액이나 이익을 감안하면 여전히 터무니없다는 게 정유업계의 시각이다.업계는 "공정위가 지난 99년 10월 5대그룹에 대한 3차 부당내부거래 조사에서 총 12조3천억원의 거래를 통해 모두 2천5백억원의 부당이익을 본 이들 그룹에 대해 7백9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면서 "거래규모에 비춰서도 군납석유 담합에 대한 과징금은 터무니없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유사들은 공정위의 법률적용부터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는 부당공동행위(담합)에 대해 매출액의 5%를 과징금 상한선으로 정해놓고 있다.
공정위는 입찰계약한 총액의 5%를 5개 정유사별로 각각 부과,총 26.7%(일부사 할증)의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이번에 17% 수준으로 낮춘 것이다.
이에 대해 정유사들은 "시행령대로 회사별로 실제 군납한 금액의 5%를 상한선으로 적용하고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10억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법무법인 지평의 임성택 변호사는 "정유사 군납유 담합건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은 형평성 등에서 일부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담합=정유사들은 정부(국방부)의 필요에 의해 담합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98년은 외환위기로 원화가치가 폭락해 당초 국방부의 예산으로는 필요한 석유의 3분의 1 정도밖에 구입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입찰방식을 ''변동가격제''로 변경하면서 정유사들이 서로 협의해 입찰에 참여토록 요청했다는 것.
99년 원화가치가 안정을 찾아가자 국방부는 다시 입찰방식을 ''고정가격제''로 전환하면서 환율과 원유가격변동 등을 반영한 예정가격과 공급물량을 상호 협의해 제출토록 했다고 정유사들은 설명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국방부가 예정가격을 지나치게 낮춰 계속 유찰되자 정유사들의 응찰을 종용하면서 사전 협의를 유발했다.
공정위도 이런 경위를 인정,실질적인 경쟁입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정가 산정방식 등을 개선하거나 적극적인 수의계약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국방부에 건의했다.
◇군납가격문제=공정위는 정유사가 담합해 군납유를 국제시세보다 비싸게 공급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유사들은 국제시장은 각국에서 소비하고 남는 물량이 덤핑으로 공급되는 시장으로 비교기준이 될 수 없다면서 이를 기준으로 담합이득을 계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공정위가 부당이득을 많이 챙긴 것으로 지목한 군납 항공유(JP-8)의 경우에도 △특별 첨가제 첨가 △1개월간의 품질안정기간 필요 △군의 저장시설이 부족해 수시로 물량 공급 △국제시장에서 구매불가능 등의 차이가 있어 일반 항공유(ZA-1)보다 비싼 게 당연하다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정유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8년의 경우 군납 항공유의 납품가격은 ℓ당 2백76원인데 비해 기업회계기준의 원가계산준칙에 따른 총 원가는 3백17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정원가는 3백26원,산자부 신고가격은 3백25원이었다.
김성택 기자 idnt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