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영 민간회사 2003년 설립 .. 건교부, 민영화 기본법 마련

오는 2003년에는 일반철도와 고속철도의 운영권이 민영화되고 철도건설과 유지보수는 정부가 맡게 된다.

이에 따라 2002년까지 고속철도와 일반철도의 건설 및 관리업무를 맡게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설립된다.또 철도운영권은 2003년 민간기업인 한국철도주식회사에 넘기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철도민영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철도산업구조개혁 기본법''을 마련, 27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건교부는 앞으로 공청회와 법제처심의 등을 거쳐 최종 정부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이 기본법에 따라 철도청과 고속철도공단은 통폐합돼 시설공단과 철도주식회사로 재편된다.

철도청과 고속철도공단이 보유중인 자산은 실사작업을 거쳐 건물과 궤도 등은 철도시설공단에 넘기고 차량 등 현물은 한국철도주식회사에 출자한 뒤 지분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매각하기로 했다.

또 철도청의 누적부채 1조5천억원과 고속철도공단 적자 6조8천억원중 4조4천억원은 시설공단이, 고속철도 차량구입비 등 2조4천억원은 주식회사가 떠안는다.이와 함께 철도노선 관리운영권의 민간위탁 규정을 삽입, 기존 노선과 신설노선의 운영에 민간법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로 했다.

건교부는 경인선 과천선 분당선 등 수도권전철과 경춘선을 비롯 신설 예정노선인 동해선(포항∼속초) 호남고속철도 진주∼김천선 등도 위탁 대상에 포함시키로 했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