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大개혁 어디까지 왔나] '상시퇴출制 가동되면...'

우선 3월부터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상시퇴출시스템이 본격 가동된다.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기업을 조기에 퇴출시키고 살아날 기업은 확실히 살려 기업 부실이 금융권으로 전가돼 공적자금(국민 혈세)이 투입되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서다.12월 결산법인의 작년 결산실적이 3월 주총에서 드러나면 3월말이나 4월초부터 은행의 부실기업 평가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평가는 채권은행들의 자율로 맡겨졌지만 그 대상은 지난해 ''11·3 기업퇴출'' 때보다 더 강화됐다.

금융감독원은 3년간 이자보상배율 일정수준 미만,요주의 이하,각 은행이 관리하는 부실징후 기업에다 △급격한 신용도 악화 △2금융권 여신비중 과다 △장기연체 우려 업체도 엄격히 평가하도록 은행권에 권고했다.총 여신액 5백억원 미만인 기업도 평가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기업의 상시퇴출시스템처럼 부실화 여부를 상시 감독을 통해 가려내 조기에 대처하기로 했다.

부실이 우려되는 금융기관에는 적기시정조치 이전에 경영정상화를 위한 MOU(양해각서)를 맺어 감시한다.그래도 부실해질 경우엔 P&A(자산부채이전) 방식으로 신속히 정리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같이 부실 기업과 부실 금융기관을 수시로 정리하는 ''배설 기능''(상시퇴출시스템)이 활성화돼야 금융시장이 건강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시퇴출시스템을 실제 운용하는 과정에서 채권은행들간에 기업 퇴출에 대한 의견이 엇갈릴 경우 이를 조정할 장치가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또 금융계에선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만한 대형 금융기관이 부실해져도 정부가 곧바로 퇴출시킬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