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산업개발 5일 매매거래 정지

증권거래소는 3일 부도발생 및 은행거래정지 등으로 관리종목 지정사유에 해당되는 고려산업개발에 대해 5일 하루동안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고려산업개발의 매매거래정지는 6일 해제된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