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산업개발 5일 매매거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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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는 3일 부도발생 및 은행거래정지 등으로 관리종목 지정사유에 해당되는 고려산업개발에 대해 5일 하루동안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고려산업개발의 매매거래정지는 6일 해제된다.
[한경닷컴]
고려산업개발의 매매거래정지는 6일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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