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가보안법 개정안 상반기 처리

민주당은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중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민주당 이상수 원내총무는 지난 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한 기본안을 조만간 확정해 금년 상반기중 마무리할 생각"이라며 "자민련과 당정협의를 거쳐서 합의가 잘 되면 공동여당안을 국회에 제출하고,자민련이 끝내 반대하면 양해를 얻어 우리 당 단독안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무는 지난 2일 DJP회동 합의문에 보안법 개정이 명시되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는 "실무선에서 협의했는데 마무리가 잘 안됐고,합의문에 넣기가 어렵다고 해서 빠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민주당은 5일 이 총무 주재로 국가보안법 8인 소위원회를 열어 일단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보안법 내용중 정부참칭과 불고지죄를 삭제하고,7조(찬양.고무) 가운데 반국가단체 구성 부분만 존치시키는 것을 검토중이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