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기술사업화' 기업에 지원 .. INNO-BIZ 코리아 신청대상.절차

중소기업청과 한국경제신문은 한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선진국 기업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자금 기술 경영 등 다양한 지원을 펼치기로 하고 첫 단계로 개발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에 자금을 지원해 준다.

이 자금은 기술은 가지고 있으나 돈이 없어 사업화하지 못했던 기업을 위해 마련됐다.특히 사업화 자금의 가장 큰 장점은 전액 신용으로 빌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지원될 자금은 올 상반기에 3백억원,하반기 2백억원이 각각 풀리게 된다.

하반기 자금은 오는 8월께 신청받을 예정이다.지원대상은 △98년이후 중기청 기술혁신 개발사업에 참여해 성공한 기업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에 참여한 기업 △98년이후 등록이 완료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보유업체 △국내외대학 연구기관 대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제품화할 수 있는 중소기업 등이다.

지원 부문은 원부자재 구입비,인건비 등은 물론 개발기술평가비용,외주가공비 등 시설도입 관련비용도 포함된다.

상품화된 품목이 잘 팔릴 수 있도록 마케팅 비용까지 지원하며 성능 향상을 위한 추가개발비도 지원한다.다만 시설자금은 생산설비 검사설비 금형 계측장비 등에만 지원하고 공장용지용 자금으로는 지원받을 수 없다.

중소기업에 속하더라도 대기업 및 그룹기업 계열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장 면적이 5백㎡ 이상인데도 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도 이 돈을 쓸 수 없다.다만 외주가공업체나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공장등록증이 없어도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에 게재된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결산재무제표 등 첨부서류를 갖춰 지방중소기업청에 접수하면 된다.

smba.go.kr에 들어가 ''지원정책 제도''를 클릭한 뒤 다시 ''자금 금융지원''을 찾아가면 된다.더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자금지원과(042-481-4378,4454)나 중소기업진흥공단 경영지원팀(02-769-6871)으로 알아보는 게 좋다.

이치구 전문기자 r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