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5월까지 가능 .. 세무서 개별 방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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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마감된 연말정산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제대로 받지 못한 봉급생활자들도 오는 5월중 실시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때 추가로 소득공제를 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6일 "월급생활자들은 통상 1월중에 전년도 소득에 대한 공제를 하지만 이 시기를 놓쳐버린 근로자들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개별적으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개인사정으로 공제를 받지 못한 월급생활자들은 5월 1∼31일중 교육.의료.주택.가족.기부금 등과 개인연금이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 가입에 따른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회사에서 이 업무를 대행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개별적으로 해야 한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
국세청 관계자는 6일 "월급생활자들은 통상 1월중에 전년도 소득에 대한 공제를 하지만 이 시기를 놓쳐버린 근로자들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개별적으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개인사정으로 공제를 받지 못한 월급생활자들은 5월 1∼31일중 교육.의료.주택.가족.기부금 등과 개인연금이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 가입에 따른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회사에서 이 업무를 대행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개별적으로 해야 한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