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형식승인제 폐지 .. 건교부, 2003년 시행

자동차의 결함을 제작사가 무상으로 고쳐 주거나 환불해 주는 리콜(recall)제도가 소비자 위주로 대폭 강화된다.

또 리콜명령을 지키지 않은 제작사에 대해서는 해당 차종 총매출액의 1천분의 1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이와 함께 정부가 품질을 보증해 주던 자동차 형식승인제도가 30년만에 폐지되고 제작사가 자율로 품질을 보증하는 자기인증제도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자동차등록 대수가 1천2백만대를 넘고 2가구 1차량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 개선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를 거쳐 2003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그동안 자동차리콜에 대한 이행의무와 벌금규정이 없었으나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 이들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건교부는 리콜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벌금 액수와 관련, 건교부는 "미국의 80% 수준인 해당차종 매출의 1천분의 1 수준으로 규정해 업계의 책임성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서는 또 제작사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 정부의 형식승인제도를 없애고 대신 제작사 스스로 자동차의 성능 등을 확인한 뒤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인증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