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진압중 순직 소방공무원 '국가유공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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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잇따른 소방관의 순직을 계기로 화재진압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고 소방공무원에게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지도 단속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최인기 행정자치부 장관은 9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은 내용의 소방대책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화재진압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을 국가유공자로 지정, 월 53만5천원의 기본연금과 최고 20만1천원의 부가연금을 지급하고 유가족에게는 학자금지급 취업알선 병역혜택 등을 부여키로 했다.
정부는 또 도로교통법을 개정, 소방차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소방공무원에게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지도 단속권도 부여키로 했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
최인기 행정자치부 장관은 9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은 내용의 소방대책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화재진압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을 국가유공자로 지정, 월 53만5천원의 기본연금과 최고 20만1천원의 부가연금을 지급하고 유가족에게는 학자금지급 취업알선 병역혜택 등을 부여키로 했다.
정부는 또 도로교통법을 개정, 소방차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소방공무원에게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지도 단속권도 부여키로 했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