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시즌...재무제표 꼭 체크 .. 감사보고서 반드시 살펴야

주주총회에서 공개되는 재무제표를 어떻게 읽고 해석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재무제표에는 기업의 한 해 장사가 실속이 있었는지 앞으로는 어떨지를 시사하는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며 꼼꼼히 챙길 것을 조언한다. 또 기업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작성한 결산 재무제표나 세무보고 자료보다 반드시 감사인의 의견이 첨부된 "감사보고서"를 살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한정"의견을 받은 기업의 경우는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재무제표=크게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현금흐름표 등으로 구성된다. 자산과 부채를 기록한 대차대조표에서는 1년 이내에 현금화되거나 갚아야 하는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비율이 중요하다.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보다 두배 이상 많으면 자금사정이 안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대손충당금이 많으면 외상으로 물건을 판 뒤 대금을 받지 못한 부실채권이 적지 않다는 뜻이다. 계열사가 있는 경우 투자자산 중 부실한 회사에 빌려준 장기 대여금이 있는 지도 살펴보는 게 좋다.

손익계산서는 매출액,영업이익,순이익 등 한 해동안 장사를 제대로 했는지를 보여준다.

매출액이 지난 몇 년간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는지 아니면 들쭉날쭉하는 지를 봐야한다. 증가율 추이가 상승세를 보이면 우량한 기업이다.

수익성을 따질때는 영업이익이 가장 중요한 체크포인트다.

경상이익은 영업이익에 이자,임대 수익이나 비용을 포함하므로 부채 규모를 감안한 해당 기업의 실적을 잘 반영한다.

현금흐름표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상황이 어떤지를 보여준다.

수익이 많은 기업도 현금창출능력이 미약하다면 부도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현금 흐름분석은 필수적이다.

만약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 창출능력이 미흡한 기업이 단기차입금으로 투자자금을 조달한다면 심각한 자금경색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기타=감사보고서 상의 주석사항도 눈여겨봐야 한다.

소송에 걸려 있다든지,지급보증이 있다든지,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이 명기돼 있기 때문이다.

또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제시했다고 해서 안심해선 안된다.

"적정"이란 말은 회계준칙에 맞게 재무제표가 작성됐다는 뜻이지 회사 경영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을 자주 바꾼 기업도 주의해서 봐야 한다.

기업이 원하는 대로 감사를 해주지 않고 회계법인과 마찰이 발생할 경우 회계법인을 바꿔 치우는 경향이 있다.

주총장에 못간 투자자들도 증권사나 금융감독원,증권거래소 등에서 재무제표를 구해 볼 수 있고 인터넷상에서는 금감원 전자공시실(dart.fss.or.kr)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배근호 기자 bae7@hankyung.com

---------------------------------------------------------------

[ 재무제표 체크포인트 ]

*주석사항을 꼼꼼히 살펴라

*감사의견 ''적정'' 여부를 확인하라

*회계법인을 자주 바꾸었는지 체크하라

*''한정'' 의견일 경우 이유를 파악하라

*매출액 등 실적이 상승세인지를 살펴라*현금흐름이 양호한지를 챙겨라

*자회사의 실적을 체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