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무역, 보통주 감리종목에 지정

증권거래소는 주가 급등으로 신성무역을 12일부터 보통주 감리종목에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감리종목에 지정된 이후 2일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해제된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