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문 쉽게 쓴다 .. 새 용어집 판사에 배포

''소외''''신청외''''완제일'' 등 한자식 표현과 상투적인 법률 용어가 뒤섞여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민사재판 판결문이 다소 쉬워질 전망이다.

법원은 사법연수원생이 판결문 작성법을 배울때 사용하는 교재인 ''새로운 판결서 작성 방식''을 현직 판사들에게 최근 배포했다.이 책자는 "판결문 개선 방향은 간이화·다양화를 추구하면서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소송당사자에 대한 답변 기능을 중시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판결문에서만 발견되고 웬만한 국어사전에조차 실려 있지 않은 용어들을 더이상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민법소정의 연 5푼'' 대신 ''연 5%''나 ''민법이 정한 연 5%'',''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대신 ''소장 송달일'' 등으로 쓰자는 것이다.숫자나 부호도 이해하기 쉽도록 ''시가 금 123,450,000원→시가 1억2,345만원'',''100평방미터→100㎡'',''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소송비용중 25%는… 또는 소송비용중 1/4은…''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