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법' 이달 처리 난망 .. 여야 보완대책 신경전

여야는 지난 9일 자금세탁방지법의 처벌대상에 정치자금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했으나 야당측이 12일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서 3월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한나라당은 정치자금 세탁혐의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경우 본인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또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쟁점으로 등장했다.

◇ 계좌추적 사실통보 =FIU는 불법자금 세탁혐의를 조사할 때 법원의 영장없이 계좌추적을 할 수 있다.

한나라당이 "야당탄압에 악용될 수 있다"며 "정치자금 세탁혐의에 대해 조사할 때는 이를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그러나 민주당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상수 총무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조항을 삽입할 경우 정치자금을 규제대상에 포함시킨 취지가 사라진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법안심사 과정에서 여야간 진통이 예상된다.◇ FIU의 공정한 구성 =FIU가 야당의원들의 계좌만을 무분별하게 추적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주장이다.

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선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경우 마찰이 빚어질 우려도 있다.지난 9일 심의에서도 한나라당 정인봉 의원이 "FIU에 대한변협에서 추천하는 변호사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 언제 처리될까 =새로운 쟁점이 제기됨에 따라 법안 처리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법 체계에 맞지 않는 정치자금을 처벌대상으로 포함시켜 문제가 발생한 만큼 정치자금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이 정치자금 제외문제를 거론한 것도 이런 분위기의 반영이다.최고위원회의는 또 "(법안처리를) 4월로 넘겨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달중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