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개정 검토 지시 .. 김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김대중 대통령은 13일 "현행 임대차 보호법은 전세 위주로 되어 있고 월세는 민법에 의해서만 보호를 받도록 돼있다"면서 "필요하다면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집세가 폭등해 서민들의 고통이 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이어 김 대통령은 "경제부처를 비롯한 관계당국은 철저한 대책을 세워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전·월세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서민들이 느끼는 주택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개정안, 소방법시행령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지역균형개발 관련법은 역사나 문화 유산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을 ''특정개발지역''으로 지정, 기반시설을 설치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영근.홍영식 기자 ygkim@hankyung.com